대관서비스 대관시 유의사항

사용신청 제한

이지스 아카데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 한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기타 아카데미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양도 및 전대금지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는 아카데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습니다.

행사내용 임의변경 금지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는 계약체결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주의 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얻어야 합니다.

사용의 중지 및 위약금

계약후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 또는 축소할 경우 사용자는 위약금을 한주에 납부해야 하며, 기납부된 사용보증금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차감하고 환불됩니다.

계약해지시기 위약금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7일까지 사용료의 100%
사용개시일 7일 전부터 1개월까지 사용료의 50%
사용개시일 1개월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사용료의 20%
사용기간 변경

사용계약 체결 후 사용자 사정으로 아카데미의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주의 승인 얻어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용료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금지사항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아카데미 내외에서 할 수 없습니다.

  • 한주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현수막 등 안내물을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
  • 인체에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및 흡연행위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식음료 반입행위
  • 승인 외 시설사용행위
사용자 배상책임

사용자(참가자, 참관객 포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한주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음식물의 반입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는 아카데미 내외에서 음식물의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사기간 중 아카데미 내외에 사전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식음료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운영 상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아카데미 사용계약 체결시 한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중량물품 반입제한

이지스 아카데미에 반입, 진열되는 장비, 물품은 0.5톤/㎡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량초과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한주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아카데미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원상복구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는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아카데미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한주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지스 아카데미 사용자가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주가 원상복구를 대행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주는 실소요경비의 15% 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추가하여 이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